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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 부동산 계약에 앞서서 꼭 보고 넘어가야하는 것이 부동산 등기부등본입니다. 아직 한번도 경험이 없는 분들은 지금 알아두면 되구요.

이걸로 우리는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그리고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만약을 대비해서 본인이 꼭 확인하세요. 공인중개사 분이 봐주시긴 하겠지만, 큰 거래인 만큼 본인 눈으로 확인하세요.

 

간단하게 정의를 보면, 등기와 원본을 등사한 문서입니다. 등기는 부동산에 관한 권리관계를 적는 것을 말하는데요. 부동산에 있어서 중요한 것이 소유권입니다.

그리고 이런 소유권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이죠. 그럼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
대법원 인터넷 등기소보다는 부동산 등기부등본으로 검색해서 들어가세요. 들어가면 이것저것 깔리고 설치됩니다. 다 보안에 필요한 프로그램들이구요.

그리고 나서는 부동산 등기 -> 열람하기로 접속해서 들어갑니다. 일부 한정된 내용만 보는 것은 무료열람이 가능하면, 완전하게 보려면 700원, 발급엔 1000원이 들어갑니다.